단체협약
목 차
전 문 ……………………………………………………………………………………
제 41조 : [외주, 용역, 도급 및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운영]
제 63조 :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 및 교육수당]
제 94조 : [안전보건 규정 및 수칙 제정 및 개정]
주식회사 LG화학(이하 "회사"라 한다)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LG화학 대산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정신에 따라 상호간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며 조합원의 복지증진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회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협약을 체결하고 쌍방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이 협약은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에게만 적용한다.
회사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합을 교섭단체로 인정하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교섭을 행한다.
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조합의 승인을 얻은 자는 조합원이 된다. (전문기술직 중 전문과장 및 과장은 조합원 범위에 포함함).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전문기술직 실장, 사무기술직 선임 이상
인사, 노무, 총무부서 종사자
경리, 회계, 재정 및 출납부서 종사자
비서업무 종사자
임원차량 운전자
회사정책, 방침결정 종사자
일용공, 촉탁 및 수습사용중인 자
파트타임 근무자
기한부로 채용된 임시종업원
회사는 본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또는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기 실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회사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조합원의 기본급을 저하시킬 경우에는 조합과 합의하여 정한다.
본 협약 기준 중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협약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근로 조건의 규범적 효력은 지속된다.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쌍방 또는 어느 일방의 단체명의나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본 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지속된다.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회사가 정한 제 규칙, 규정 및 여타의 개별근로계약에 우선한다.
회사는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단, 조합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하였을 시는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회사는 조합원의 조합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입할 수 없으며,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조합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할 수 없다.
회사는 협약에 명시되지 않음을 이유로 기 실시하고 있는 조합활동을 저하 시킬 수 없다.
조합은 아래 각호의 조합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3일전까지 일시, 장소, 목적 및 참석인원 범위를 서면으로 회사에 통보한다.
정기 또는 임시총회
정기 또는 임시대의원 대회
대의원 또는 임원선거
의장단, 상무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등 노조 간부회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여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회사와 합의하여 행한다. 이러한 경우의 조합활동은 정상 근무시간 내에서 근무로 인정한다.
아래의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사전 회사와 협의하여 행할 수 있다.
정기대의원대회 : 년간 1회
임시대의원대회 : 년간 3회
의장단회의 : 년간 6회
회계감사위원회 : 년간 2회
상무집행회의 : 년간 6회
운영위원회 : 년간 4회
단체교섭참가(단체교섭위원)
노조간부 사외교육 참가
: 년 4회로 년간 20명 이내 (인당 2박 3일 기준)
단, 상무집행위원회는 조합운영규약상 각 부서의 부위원장/국장/부장에 한한다.
조합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의 일상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전임자 수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에서 정한 기준 인원(풀타임)의 2배수 이내에서 노사간 합의로 정하고, 그 명단을 회사에 통고하여야 한다.
전임자 중 근로시간면제자는 풀타임으로 하고, 그 인원수는 근로시간면제 관련 법령에 따른다.
조합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단,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제반 처우는 일반 조합원에 준한다.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무급 휴직으로 처리하되, 전임기간은 계속 근로연수에 산입한다.
전임해제와 동시에 원직 또는 유사한 직무에 복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직이 소멸되고 유사한 직무도 없을 시 회사는 본인과 협의하여 동등한 직 또는 그 이상의 직에 복귀시킨다.
조합의 전임자였다는 것을 이유로 여하한 불이익한 처우도 할 수 없다.
전임자는 임기 개시일 2주일 전에 전임으로 근무함을 인정한다.
회사는 조합원의 조합이 소속한 상급단체 및 회사와 조합이 상호 인정하는 노동운동에 관계 있는 공인단체의 전임 임원 및 부서장으로 취임함을 인정한다. 단, 1명에 한하여 취임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 조합원의 처우는 제12조에 준한다.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 지급 시 조합으로부터 통고받은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이를 조합에 인도한다.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위하여 회사의 시설, 물건 및 구내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조합은 회사시설 내에 조합사무소를 설치한다.
조합은 회사 구내에서 게시 또는 인쇄물의 첨부 및 배부를 할 때에는 위원장 또는 지부장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게시 및 배부는 회사에 통고한다.
회사는 배부 또는 게시물이 조합의 정당한 활동 목적의 범위를 넘은 내용일 경우에는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조합업무상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특별한 기밀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열람 편의를 제공한다. 단, 조합은 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조합활동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회사와 조합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문서로써 쌍방이 통지한다.
1. 회사가 통지하여야 할 사항
1) 조합운영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조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정관의 변경과 취업규칙 및 제규정의 개폐사항
3) 조합원의 채용.승진.이동.휴직.퇴직.상벌 등 인사결과 사항
4) 회사의 조직개편 결과
5) 기업의 합병 및 매각
2. 조합이 통지하여야 할 사항
1) 조합규약 및 관련 부속 규정을 개정 또는 폐기한 경우
2) 외부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한 경우
3) 조합원이 상급단체 및 노동운동에 관계 있는 공인단체의 전임 임원 및
부서장으로 취임 또는 퇴임한 경우
4) 기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경우
회사는 조합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료에 대해서는 조합 또는 노사협의회에 보고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회사는 신규 입사자 입직교육 시 조합의 요청에 따라 4시간 이내의 노동조합 교육시간을 부여한다.
조합원에 대한 교육 필요 시 회사와 조합은 교육내용, 일시 등을 사전 협의하여 년간 2시간의 교육 시간을 근무시간 외에 부여토록 한다.
회사와 노동조합은 년 1회 3일의 교육을 실시하되 프로그램 내용 및 시간은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며, 이에 참가하는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3일의 공가를 인정한다.
단, 노조간부의 인원수는 2021년[LG1]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인원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회사는 조합원의 채용, 임명, 이동, 휴직, 복직, 해고, 퇴직, 승진, 상벌, 승급, 기타 인사권 행사 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행한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원을 해고, 휴직 및 정직, 근신을 포함한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조합은 회사의 인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성실히 이를 반영키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회사는 조합원이 공상으로 인하여 현직 근무가 어려울 때에는 적정직에 근무케 하여야 한다.
조합원과 관련있는 인사제도 개편 시 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여 실시한다.
회사는 조합 임원 및 간부 인사는 사전 조합과 협의한다. 단, 노조간부의 조직 및 인원수는 2021년[LG2] 단체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한다.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합에 통보한다.
신규로 채용된 사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다.
그러나 기능공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수습기간 중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조합원에게 전근, 주재, 직무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단,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조합 또는 조합원과 충분히 협의한다.
전임자에 대하여는 이사비용으로 실비(운송료, 장비사용료 등 운송업체 지급비용과 부동산중개료)를 지급하되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본인 및 가족 이동 시 교통비 및 일당지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전임여비 규정 중 교통비 및 일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조합원은 당사 자매회사간에 상호 전근시킬 수 있으며 근속기간은 통산한다. 단, 자매회사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나 본인이 원할 경우 퇴직원에 의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휴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해당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할 때 : 1년
사사로 인하여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할 때 : 1개월
병역법 또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징소집 또는 동원이 되었을 때 : 복무기간
사사로 인하여 기소를 당하였을 때 : 확정 판결 시까지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전임자 : 전임기간
상기 1,2항 중 휴직연장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직만료 10일전까지 휴직연장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전 1항은 3개월 이내, 전 2항은 1개월 이내로 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휴직된 자는 사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된 경우 휴직발령 당일부터 계산하여 최초 1개월은 월 기준급의 100%를 지급하며 이를 초과하는 5개월간은 월 기준급의 80%를 지급하며 이를 초과하는 6개월은 월 기준급의 50%를 지급하며 그 이후의 휴직 기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휴직 중 사망자, 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기준은 휴직 전 3개월로 한다.
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휴직된 자가 제27조 제1, 2, 5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3일 전, 제3호의 경우에는 제대 후 1개월 이내, 제4호의 경우에는 확정판결 후 1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 기간 내 본인의 의사를 확인 후 퇴직발령 한다.
단,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퇴직발령 한다.
휴직된 자가 전 조의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회사는 필요시 종합병원의 건강진단 또는 체력검사를 행한 후에 하자가 없을 시 복직시킨다.
조합원이 퇴직코자 할 때에는 소정의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직원을 제출한 조합원은 퇴직일까지 성실 근면히 근무하여야 하고 인계, 전달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도래한 해의 연도말일로 한다. 단, 만 58세부터의 임금은 ‘매년 직전 연령이 만료되는 날 기본급의 90%를 적용하는 방식(R-Type)’과 ‘직전 연령이 만료되는 날 기본급의 85%를 만 60세가 도래한 해의 연도말일 까지 유지하는 방식(L-Type)’ 중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적용한다.[LG3]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으로 한다.
사직원을 수리하였을 경우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제 30조에 의한 경우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해고한다.
취업규칙 제 123조에 의한 징계해고에 해당할 경우
단, 10항에 있어 본 협약에 의한 조합의 단체적 활동은 예외로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신체 장해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단, 조합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자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을 해고하지 못한다.
전 1항 4호로 인한 해고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행하며 교통사고로 전 1항 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한다.
회사는 인위적 정리해고는 행하지 않는다.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을 60일전까지 조합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전항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사 각 10인이내의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회사는 조합원이 회사에 대한 공적과 기여도가 타 조합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 후 이를 포상한다.
그 기준은 취업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견 책 :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근 신 : 3일 이내의 기간 출근을 일시 정지하고 해당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정 직 : 1주일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 출근을 정지하고
해당기간 중 결근으로 보며, 무급으로 한다.
강 직 : 직위 또는 직급을 강하한다.
권고사직 : 권고로 사직원을 제출케 하여 퇴직시킨다.
징계해고 : 예고기간 없이 즉시 해고한다.
징계의 결의는 징계위원회에서 행하며 조합원의 징계 시에는 조합대표자와 조합대표자가 추천한 1인을 징계위원으로 한다.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 1주일 전까지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사항을 통보 하여야 한다.
징계대상 조합원이 증인을 신청할 시 이를 인정한다.
단, 증인은 1회에 한하여 2인 이내로 한다.
조합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조합원은 징계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징계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 또는 일자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조합원은 징계사항을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재심 시 정당한 사유없이 원심보다 불이익한 판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항의 징계 및 절차를 무시한 징계결의는 무효로 한다.
징계에 의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및 불이익이 판정되었을 시 회사는 노동관계법 및 판결문을 따른다.
회사는 조합원이 수행하고 있는 상시업무를 외주, 용역, 도급으로 전환하거나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조합에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한 후 행한다.
조합원은 회사의 정관 기타 사규를 준수하며 상사의 직무상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조합원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 7조 및 제 8조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조합원은 신의를 준수하고 품성을 도야하며, 회사의 신용 또는 명예가 손상될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성실 근면히 근무하여 항시 담당직무를 완수한다.
조합원은 업무수행상 지득한 회사 및 거래처의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
조합원은 회사의 허가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타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
조합원은 주소변경, 개명, 기타 이력사항 및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조합원은 재해 기타 비상시에는 회사보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회사는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단, 회사는 비상근무를 명한 사유를 조합에 통고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실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고 시업 및 종업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하며, 근무 시 특근으로 인정한다.
단, 4조 3교대 근무자는 제외한다.
회사는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으로 한다.
휴게시간은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조합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지 못하고 당일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구두 또는 서면신고를 할 경우 잔여휴가가 있는 자에 한해서 휴가로 처리토록 한다.
상병으로 인하여 5일 이상 계속 결근코자 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퇴근시간 전에 조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장의 허락을 받은 조퇴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근 후 2시간 이내의 퇴근은 결근으로 보고 출근 후 2시간 이후의 퇴근은 조퇴로 본다.
조합원이 지각하였을 때는 사후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출증을 작성하여
직속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퇴 및 지각은 연차휴가 및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년간 조퇴 5회 또는 지각 10회 이상인 자는 정기승급시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
회사는 다음 각호 1에 해당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유급휴일로 한다.
주휴일
5월 1일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
단, 신정은 2일(12월31일, 1월 1일)로 하고, 명절(설날, 추석)의 경우 4일로 하되 기준일은 명절 전일, 당일, 다음날, 다다음날로 한다.
회사창립기념일 (4월 2번째 금요일)
노조창립일 (휴무일은 5월 3번째 금요일)
하계휴가 (5일)
기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날
주휴일과 기타 휴일이 겹쳤을 때에는 당일만 휴일로 한다.
하계휴가는 년중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회사가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에 의거 전체 조합원 또는 특정 조합원에 대하여 전조의 휴일을 타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휴일을 타일로 대체하였을 경우 대체근무일은 정상근무일로 하여 근태처리하며 당일 근무자에게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단, 노사합의에 의거 휴일을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 15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단, 휴복직자의 휴가부여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회사는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조합원에 대하여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연차유급휴가는 본인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부여한다. 다만, 조합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의 보호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계열회사에서의 전입 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에는 근속연수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
퇴직자가 사용 안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퇴직 시에 기준급의 150%를 지급한다.
미사용분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당해년도 말에 기준급의 150%로 지급한다.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유급공가를 준다.
본인의 출두를 요하는 공권의 행사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을 때
병역검사, 점호, 기타 군관계의 소집에 응할 때
조합원의 업무상 및 국가유공등에 의한 포상을 득할 시
타지역 전출의 경우 (2일)
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 출석으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 본인 요청에 따라 1학기당 3일, 년간 6일 범위내에서 공가 처리토록 한다.
정규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전문대 입학이나 졸업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을 경우
본인 요청에 따라 각 1일씩 공가 처리토록 한다.
단, 개방대학은 제외한다.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교통차단으로 출근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기타 법정조치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여자 조합원이 청구할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하며, 임신중의 여자 조합원이 검진을 위해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휴가를 부여한다.
회사는 임신중의 여자 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단, 보호휴가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며, 60일까지는 유급으로 처리하고 60일을 초과하는 휴가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조합원에게 1일 2회씩 각 30분의 수유시간을 준다.
조합원이 본인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급 경조휴가를 부여한다.
1. 축하휴가
가. 본인 결혼 6 일
나. 자녀 결혼 2 일
다. 형제자매 결혼 2 일
마. 배우자 부모회갑 또는 칠순 (택 1) 2 일[LG4]
바. 배우자 자녀출산 10 일
2. 기복휴가
가. 부모·승중 및 배우자상 6 일
나. 자녀상 6 일
다. 조부모 및 백숙부모상 3 일
라. 배우자 부모상 6 일
마. 형제자매상 4 일
바. 배우자 형제자매상 3 일
사. 부모·배우자부모·승중 탈상 1 일
아. 외조부모상 3 일
단, 본조 소정의 휴가기간 중 휴일이 끼어 있을 때에는 이를 휴가
일수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본장의 휴가는 모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50조 1항에 준한다.
회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조합원에게 휴일 또는 휴가중 이라도 출근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출근을 요청하였을 시 근태는 특근처리한다.
회사가 긴급한 업무로 인하여 정상근무 외에 비상호출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회사는 업무사정에 따라 휴업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 노사 협의하에 조퇴를 명할 수 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 또는 휴무를 필요로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항의 휴업을 명한 조합원에게는 평균임금의 70%의 휴업 수당을 지급한다. 단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전 제1항의 조퇴의 명을 받을 경우에는 제 53조의 조퇴회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게 시간외, 휴일 및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출장비의 지급을 받는 자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출장비의 지급을 받는 자는 출장기간 중에 소속 부서장의 지시에 의해 휴일근무, 야간근무 및 실근무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가 발생할 경우에 인정토록 한다. 단, 근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출장(교육, 견학 및 전시회참가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회사는 조합원의 근무시간외에 교육을 실시할 경우 동 교육 시간을 시간외근로로 인정한다.
단, 본인이 임의로 수강하는 교육시간은 제외한다.
조합원이 회사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소정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단체교섭 기간 중 조합임원, 집행위원, 대의원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출장명령을 받은 조합원이 수령기일 내에 출장할 수 없을 때에는 출장명령변경원을 제출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조합원이 출장업무변경에 의하여 당초 목적지 이외의 곳에 들르거나 지정 출장기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장자는 귀임 후 3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밀을 요하는 사항 또는 간단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출장자에 대한 출장여비는 별도로 정한다.
회사는 기숙사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한다.
회사는 기숙사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선거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기숙사 규칙의 작성, 변경 시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임금이란 노동력의 대가로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급 ② 제수당 ③ 상여금 등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한다. 당사의 통상임금 구성은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정기상여로 한다.
평균임금이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조합원에게 지급된 금액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당사의 기준급 구성은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으로 한다.
시간급의 계산은 통상임금의 180분의 1로 한다.
조합원의 임금은 통화로 본인에게 직접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로 한다.
조합원의 임금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신규채용자는 출근일로부터 일할계산 한다.
승급 또는 기타 규정 개정 시에는 발령일 또는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퇴직, 휴직 또는 사망 시에는 근무일까지 계산 지급한다.
전근자는 그 발령전일까지 일할계산 한다.
조합원이 제 63조에 의한 특별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수당을 가산 지급한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50%
야간근무수당은 야간근무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50%
휴일근무수당은 휴일근로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50%
단, 유급휴일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통상 임금의 100%
조합원의 임금조정은 경영실적, 물가, 타사 임금수준,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3월분 급여 기산일자부터 실시 한다.
단, 임금조정협정이 임금조정 기산일자 이후에 타결될 경우 임금조정 타결일자 이전 퇴직자는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호봉승급은 조합원의 근속, 인사고과, 근태등을 고려하여 매년 3월분 급여 기산일자부터 자동 실시하되 전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는 2호봉 당해년도 1월 1일 이전 입사자는 1호봉 승급한다.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업하고 있는 동안 정기승급 및 기본급 인상이 있었을 시 휴업이 끝나고 원직에 복귀하였을 때에는 정상 근무자의 인상 기준에 준한다.
만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때에는 근속년수 매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퇴직하기 전이라도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퇴직전 미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며 퇴직금 산정 이외의 근속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입사시점부터 적용 한다.
(평균임금 산출시 상여금, 적치휴가 보상비 포함)
근속년수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할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한다.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원 수리일부터 2주일 이내에 지급한다.
회사는 국가가 인정한 기술면허 및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계법규에 의하여 회사명의로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자격수당을 지급한다.
회사는 경영실적에 따라 기본급을 기준하여 년간 600% 이내의 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구 분 |
지급시기 |
지급율 |
비 고 |
정기상여 |
매월 |
400% 월할분 |
|
명절상여 |
설날/추석 전 |
각 100% |
|
전항의 상여지급율은 조합원의 근속, 근태에 따라 별도 정하는 바에 의거 차등 지급할 수 있다.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지불기일 전이라도 본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 기왕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기일 전 지급 시에는 임금계산 편의를 위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시
본인 및 부양가족의 부상, 질병으로 치료를 요할 시
동거가족 및 직계존속이 사망하였을 시
천재지변 기타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노사 쌍방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시
자녀 교육비로 소요될 시 (단, 학교등록금 통지서 지참에 한함)
휴직 시
본인 및 자녀 결혼 시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의 동의없이 조합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관련법규에 의한 제세공과 및 보험료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저축
정부 시책에 따른 모금
회사복리후생시설 이용 대금
기타 조합원이 공제를 희망하여 노사가 합의한 금액
회사는 조합원의 저축에 있어 계약조건의 변동을 수반하는 불입기관의 변경 및 제 1항 3호의 모금액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합원에게 본인기준으로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경조비를 지급 한다.
계산상에 있어서 1,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
경조사 발생 3개월 이내에 청구한 자에 한해서 경조비를 지급토록 한다.
여자사원으로서 결혼을 이유로 퇴사한 자가 2개월 이내에 결혼할 때에는 이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구분 |
지급구분 |
경조금 | |
|
본인 |
월 기준급 100% | |
결혼 |
자녀 |
" |
100% |
|
형제자매 |
" |
50% |
또는 칠순 (택1) |
부모및배우자부모 |
월 기준급 |
100% |
|
본인사망 |
월 기준급 |
200% |
|
부모및배우자부모상 |
" |
100% |
|
승중상 |
" |
100% |
조위 |
조부모상 |
" |
50% |
|
배우자상 |
" |
100% |
|
자녀상 |
" |
100% |
|
형제자매 및 배우자 형제자매상 |
" |
50% |
|
백숙부모상 |
" |
25% |
|
외조부모상 |
" |
50% |
재해 |
화재 또는 풍수해 |
최고1개월 급여범위 내에서 소속임원이 인정지급 |
(단, 본인 재혼시의 경조금 지급율은 초혼 시 기준에 준한다)
근속년수 1년 미만자에게는 1항 지급율의 50%를 지급한다.
회사는 조합원에게 회사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상 필요한 제복, 제모, 방한잠바, 안전화, 장갑, 기타 용구 및 방호구 등을 대여 하거나 지급한다.
회사는 10년이상 근속한 조합원으로서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자 에 한하여 5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한다.
여자 조합원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 근속한 여사원은 퇴직 시 10만원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며, 5년 이상 7년 미만 근속한 여사원은 퇴직 시 15만원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며, 7년이상 10년미만 근속한 여사원은 퇴직 시 18만원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토록 한다.
회사는 조합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조합원의 취학자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자금 및 장학금을 지급한다.
학자금 : 중.고등학교 취학자녀에 대하여 회사의 학자금 지급 기준에 의한 학자금을 지급한다.
장학금 : 대학교 취학자녀에 대하여 회사의 장학금 지급기준 (고등교육법상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교로 4년제 대학 및 산업/교육/원격/전문대학(야간포함)의 정규 학과에 재학자로서, 해당학기 평균성적이 D0 이상인 자)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한다.
회사는 장기근속한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근속상을 지급한다. 단, 해당 근속이 되는 조합원이 시상일 이전에 퇴직 시에는 퇴직 시 해당 근속상을 지급한다.
10년 근속자: 50만원 상당액의 기념품 및 근속기념일 휴가 1일
15년 근속자: 70만원 상당액의 기념품 및 근속기념일 휴가 1일
20년 근속자: 80만원 상당액의 기념품
25년 근속자: 100만원 상당액의 기념품 및 근속기념일 휴가 1일
30년 근속자: 120만원 상당액의 기념품 및 근속기념일 휴가 1일
35년 근속자: 120만원 상당액의 기념품 및 근속기념일 휴가 1일
단, 근속기념일 휴가는 해당 근속기념일이 도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토록 한다.
10년 근속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의 여행경비를 근속 10년이 되는 월의 익월에 지급한다.
20년 장기근속상을 수상한 조합원과 정년퇴직자에 대해서는 수상 당해년도에 부부동반 5박6일 해외여행(동남아, 일본, 호주, 뉴질랜드, 괌, 사이판, 유럽 중 선택)을 실시토록 한다.[LG6]
단, 20년 장기근속상 수상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년도 실시가 곤란할 시에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회사는 모범사원을 선발하여 해외 선진기업의 기술 및 문화 등을 체험•습득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전반적인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별도 협의하기로 한다.
회사는 조합원의 근무의욕을 고양하고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급식, 의료 및 보건, 휴양 등 복지후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다.
회사는 조합원을 위하여 각 사업장 실정에 맞게 의무실, 식당, 기숙사, 매점, 도서실, 목욕탕, 탈의실, 각종 운동기구 등 복지후생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는 회사가 인정하는 각 동호회활동에 대해 회사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체육행사는 년 1회 공장별 실정에 맞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장별 노사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실시한다.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법령 및 회사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보상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중에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의 휴업보상을 지급한다.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전조에 규정된 재해 사실의 인정은 목격자의 진술 및 입증서류를 검토하고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재해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 회사는 즉시 보상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보상금 및 기타 비용을 반납케 하는 동시에 징계한다.
조합원의 인격을 도야하고 지식을 넓히며 기능을 연마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회사는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년간 기본 교육계획을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필요한 사항은 성실히 협의하여 실시한다.
조합과 회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측 13명(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포함) 조합측 13명(명예산업안전감독관 포함)으로 노사동수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사업장 대표자와 노동조합 대표자가 공동 위원장이 되고, 공동 위원장은 상호 협의하여 분기내에 정기·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의 심의 의결내용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관리 규정 작성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측정 자체검사 결과 등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사항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LG9] 에 근거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 시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조합원에게 교육시킨다.
회사는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법적 권한과 활동을 보장한다.
회사는 조합과 협의하여 감독관의 안전보건 활동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감독관의 정당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사내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안전관리자를 배치한다.
조합원은 안전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험한 곳에 조합원이 잘 볼 수 있는 안전표지를 하여야 한다.
회사는 안전시설 및 작업장의 환경 개선에 노력하여 보건 및 위해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회사는 사옥 기타 건물마다 화기책임자를 선임하여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관장케 한다.
회사는 업무부서, 공장 및 건물별로 필요한 안전수칙을 정할 수 있다.
조합원은 사내에 화재 기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 가능한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각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조합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조합원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없이 직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2항에 의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조합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회사는 의료시설을 설치하고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조합원의 건강향상에 노력한다.
조합원은 회사의 보건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시로 건강진단, 체력검사 및 예방주사를 실시한다.
건강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취업의 금지, 직무의 전환배치, 근무시간의 단축, 권유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합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 진단, 전염병 예방조치 기타 조합원의 보건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지 못한다.
조합원의 건강위생 유지를 위하여 회사에서 취하는 일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만 35세 이상 또는 근속 5년 이상의 사원에 대해서는 본인은 1년 1회, 배우자에게는 2년 1회 종합검진을 실시하되, 검진기관은 노사 협의하여 정한다.
특수검진 및 종합건강 검진기관은 노사 협의하여 결정한다.
회사는 소음, 분진, 진동, 연, 4알킬연, 유기용제 및 특정 화학 물질등에 의한 질병증상이 있는 근로자 또는 당해인자에 폭로 되거나 취급과 관련된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 및 당해인자에 폭로되거나 취급하는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임시건강진단 및 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한다.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별로 그 관리 규정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대표자 또는 조합이 추천하는 자의 입회하에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회사는 1항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당해 작업장 조합원 및 조합에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사와 조합은 상호간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쌍방이 성의를 가지고 노력한다.
단체교섭은 요구사항 또는 부의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와 조합은 어느 일방으로부터 단체교섭에 관한 요구를 받을 시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 또는 해태할 수 없다.
단체교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단체협약의 신규체결
단체협약의 갱신체결
임금협약의 체결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등 노사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하고자 하는 사항
노사쌍방은 전항에 의한 단체교섭대상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단체교섭의 내용에 관하여 노사공동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며 교섭사항 경과 및 그 결과를 기입하여 쌍방 위원 전원이 서명 하여야 한다.
회사측 교섭위원은 회사 임원 또는 비조합원중에서 회사가 선임한 자로 하며, 조합측 교섭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이 선임한 자로 하되, 각 10명 이내로 한다.
교섭위원은 교섭도중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노사를 대표하는 교섭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한다.
조합은 조합과 관련된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체교섭의 요청은 어느 일방이 교섭요청일로부터 적어도 일주일 이전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다음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섭일시 및 장소
교섭위원 명단
구체적인 교섭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단체교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교섭요청일 2일전까지 교섭 수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교섭일시, 장소, 의사진행 등에 대하여는 회사와 조합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교섭도중 교섭위원을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단체교섭 요청시 서면으로 제출한 구체적인 교섭 사항 이외의 내용은 당해 단체교섭에서는 교섭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어느 일방의 교섭 재개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또는 해태할 수 없으며 쌍방이 교섭 재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단체교섭위원은 교섭 중 지득한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단, 비밀에 속하는 사항의 범위는 매 교섭 시 정한다.
회사와 조합은 분쟁을 자주적으로 처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와 조합은 쟁의 기간 중에도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또는 노사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해태할 수 없다.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이 협약에 정하여진 사항을 개정 또는 폐기하지 못한다.
회사와 조합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단체교섭을 통해서 해결토록 하며 단체교섭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단체교섭 사항이 합의되었을 때는 협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다.
회사와 조합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며,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회사와 조합은 상호간의 분쟁이 단체교섭에서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전항의 신청중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어느 일방이 노동쟁의 행위 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조합원은 쟁의기간 중 폭력 또는 파괴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도 종업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와 생산,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전항의 행위를 한 자는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계법규에 따른 조치를 행정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쟁의 중이라도 본 협약에 의하여 조합이 평소의 범위와 상태하에서 회사시설을 계속 사용함을 방해할 수 없다
회사는 조합원이 적법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민.형사적인 법적조치 및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쟁의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사업장의 안전시설 유지상의 필요한 자
(안전, 환경, 방화, 가스, 위험물담당자 및 전기, 보일러실 필수 근무자 등)
사원의 일상 생활에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식당, 복지관, 사택 및 기숙사 기타 복리후생시설 근무자)
기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한 자
전항의 협정근로자중 노조간부로서 조합의 노동쟁의대책위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회사와 조합은 쟁의행위 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조합의 지시에 따라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회사 구내시설 이용에 있어서 목적의 범위를 넘는 행위
협정근로자 및 쟁의행위 비참가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회사는 쟁의기간 중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쟁의행위 중에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조합은 진압 또는 방지하는데 협력하여야 하며, 그 사태수습에 필요한 조합원은 회사의 지시에 따른다.
회사와 조합은 쟁의 결의를 취소하거나 쟁의행위를 종결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본 협약 유효기간 중 회사 또는 조합의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실질적 승계일 경우에 본 협약은 유효하다.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의 신협약의 체결에 있어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서 만료 후 2개월 이내까지 갱신안을 상대방에 제출할 수 있다.
쌍방간에 본 협약에 대한 갱신안의 제출이 만료후 2개월후까지 없을 때에는 본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임금 및 임금 이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은 임금협약 시 동시에 교섭, 체결토록한다.
이 협약은 쌍방 대표의 조인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협약을 증하기 위하여 2통을 작성 회사 및 조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22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