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 약 ]
제정 1995. 03. 21
1차 개정 1995. 05. 18
2차 개정 1995. 10. 11
3차 개정 1996. 03. 26
4차 개정1996. 06. 07
5차 개정1996. 09. 09
6차 개정 1998. 04. 27
7차 개정 1999. 03. 30
8차 개정 1999. 05. 14
9차 개정 2001. 04. 25
10차 개정 2002. 03. 29
11차 개정 2003. 04. 24
12차 개정 2004. 04. 28
13차 개정 2004. 12. 03
14차 개정 2005. 04. 01
15차 개정 2005. 04. 28
16차 개정 2006. 01. 10
17차 개정 2006. 01. 25
18차 개정 2006. 02. 27
19차 개정 2006. 03. 30
20차 개정 2007. 01. 24
21차 개정 2008. 01. 17
22차 개정 2009. 01. 13
23차 개정 2011. 01. 24
24차 개정 2013. 01. 11
25차 개정 2014. 01. 15
26차 개정 2015. 01. 14
27차 개정 2016. 01. 13
28차 개정 2017. 01. 19
29차 개정 2017. 11. 20
30차 개정 2018. 01. 30
31차 개정 2019. 05. 22
32차 개정 2020.01.20
33차 개정 2022.01.21
34차
개정 2023.01.20
전 문
LG화학대산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 나아가 전국의 노동자와 함께 굳게 단결하여 우리 조합원들의 경제적 생활권을 옹호하고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여 노동생활 속에서의 불안과 억압 없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조합의 명칭은 LG화학대산노동조합이라 하며 약칭은 LG대산노조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조합의 사무소는 서산시 대산읍 독곳1로54 (주)LG화학 대산공장 내에 둔다.
제3조(법인)
당해 노동조합을 2014년 09월 29일부로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한다.
비영리법인 등록 사항
1) 단체명: LG화학대산노동조합
2) 대표자 성명: 송 호섭
3) 고유번호: 316-82-62760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상급단체)
조합은 필요에 따라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득하여 상급단체 또는 각종 연합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2장 목 적 및 활 동
제5조(목적)
조합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과 연대를 통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기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홍보활동 보장)
조합은 조합활동에 관련된 각종 공고물 및 인쇄물의 자유로운 게시와 배포를 인정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은 조합 분열이나 인신공격의 내용이 아니면 승인하여야 하며, 배포자는 운영위원 또는 대의원 3명 이상의 서명을 기명으로 받는다. 공고물 및 유인물 내용에 대한 책임은 배포자가 책임진다.
제7조(사업)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의 사업을 한다.
1. 생활권과 노동권의 확립
2. 노동3권의 완전 확립
3.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4. 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소득분배 확립
5. 교육 문화 수준의 향상 및 안전위생, 산업공해, 복지후생시설 개선
6. 사회 보장제도의 확립과 노동관계법의 개선
7. 산업 민주주의 실현과 기업 경영의 합리화 촉진
8. 조직 확대 강화
9. 기타 필요한 사업
제3장 조 직
제8조(구성 및 자격)
1. 조합은 (주)LG화학 대산 공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한다.
단,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되어 조합의 자율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결의된 자는 제외한다.
2. 회사의 직원은 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조합원이 되며, 회사와 조합은 직원이 자유로이 가입․탈퇴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3. 조합은 필요에 따라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산하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가입의 절차)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조합이 정한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조합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단, 근로자가 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유니온 샾) 단체협약 체결 시는 그 대상 전원이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제10조(자격의 상실 및 가입제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또는 해고되었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조합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3. 본 조합에서 탈퇴하였을 때,
단, 본 규약 제9조 단서에 의한 단체협약 체결(유니온 샵)시 본호는 삭제된다.
4. 조합이 정한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단, 제1호의 해고가 조합원활동으로 인해 사용자나
정부의 탄압에 의해 행해진 경우 법적인 판결과 무관하게 조합원의 자격이 당연히 유지된다.)
5. 조합 탈퇴자는 3년 이내, 제명된 자는 5년 이내 재가입 할 수 없다.
6. 2011년 7월 1일부로 시행하는 복수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은 자동으로 조합원의 자격을박탈하며, 5년이내 재가입 할 수 없다.
제11조(자문위원 및 고문)
1. 조합은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거 20명 내외의 사내,외 자문위원 및 지도고문을 둘 수 있다.
2. 지도고문 및 자문단 회의는 분기별 1회 실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지도고문
및 자문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소집 할 수 있다.
제4장 권리와 의무
제12조(권리)
조합원은 본 규약에서 정해진 권리행사를 보장 받으며, 규약에 따르지 않고는 자주권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조합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진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조합의 시설과 조합이 행한 사업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다만 규약이 정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한다.
(단, 휴직자, 병가자, 회사 징계자는 제외)
제13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조합 상급기관의 결의사항과 지시지령에 따라야 한다.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및 제규정, 규칙과 협정을 준수할 의무
조합이 쟁취한 권익수호의 의무
조합활동에 자진 협력하고자 기밀을 보호 유지할 의무
조합비 및 각종 결의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제14조(신분보장)
조합원이 규약에 규정한 조합활동
수행도중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대회 의결로 신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단,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이라 함은 사망,구속,수배,해고,파면,부상,직위해제 등 기타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를 말한다.
본 조 1항의 경우 정신적 보상은 할 수 없다 하더라고 위 사항이 발생되기 전과 같은 수준의 생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본 조 2항에 의한 금전적 보상은 생계비 지급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5장 기관 및 회의
제15조(기관)
조합에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상무집행위원회
5. 회계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특별위원회
8. 자문위원회
9. 의장단 위원회(임원회의)
제1절 총 회
제16조(총 회)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를 둔다.
제17조(구성 및 소집)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연기를 할 수 있다.
제18조(소집의 절차)
1. 총회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 5일 전에 회의 일시 및 장소와 그 회의에 부응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동일한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때에는 본 규약에 의거하여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 19조(기능)
1. 총회(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4)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임금, 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
7)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8)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
9) 조합원의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10) 조합원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11) 연합단체의 설립 또는 가입이나 탈퇴에 관한 사항
12) 기타 통상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조합은 총회에 가름하는 대의원회를
두며 단,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2) 위원장(또는 선임)선출에
관한 사항
3)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소집공고)
1.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 일로부터 최소한 5일전에 회의 장소와 일시,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소집공고 후라도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는 지체 없이 재소집 공고를 해야 한다.
제2절 대의원회
제21조(구성 및 소집)
1.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서 구성하며 정기 대의원대회는
총회 전 매년 1월 중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연기를 할 수 있다.
2. 대의원회 소집공고는 대회 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일시,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대의원 선출기준 및 방법)
1. 선거구는 20명당 대의원 1명으로 한다.
단 단일팀(과)는 20명 이하라도
대의원 1명을 배정 한다.
2. 단일팀(과)일 경우 20명 이상이면
대의원 2명을 배정할 수 있고, 업무 특성상 선거구
분할이 곤란할 경우 20명 이상인 경우에도 1명의
대의원을 배정한다.
3. 전임자의 경우 원 부서를 선거구로 한다.
4. 대의원 선출 공고는 5일전에 해야 한다.
5. 대의원 선거 장소는 각 대의원 선거구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23조 (대의원 임기)
1. 대의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회계년도)로 한다.
2. 위원장은 대의원 임기 중 대의원의
사퇴 및 제명, 전보, 기타의 사유로 인한 결원이 있을 시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임기 11개월 이상 경과 시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3. 정기 대의원대회에 참석 할 대의원은 정기 대의원대회 회계 년도 5일전까지 선출한다.
제24조 (대의원대회의 기능)
대의원대회의 기능은 총회에서만 처리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
제25조 (대의원 활동강화)
활동강화 및 업무협조를 위해 약간 명의 소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절 임시총회 (임시 대의원대회)
제26조 (소집)
임시총회(임시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원(대의원) 3분의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운영위원회에서 소집결의를 하였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7조 (소집공고)
임시총회(임시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소집요청이 있거나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4시간 내에 회의장소, 일시,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적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절 운영위원회
제28조 (구성과 임기)
운영위원회는 총회(대의원) 다음 가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임원 및 간부 4명을 포함해서 구성하며 임기는 대의원 임기에 준한다.
제29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운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청하였을 때.
단, 2,3호의 경우 위원장은 3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30조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시총회(임시 대의원대회) 소집요청
2. 총회(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 처리
3. 상무집행위원회 상정안 협의
4. 조합운영방침 및 정책 수립
5. 각 부서의 부, 차장 선출 및 제재에 관한 협의
6.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7. 임원 선출을 제외한 각종 선거관리위원
및 사전투표에 관한 의결
(대의원,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대의원 입후보자는 제외한다.)
8. 조합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제5절 상무집행위원회
제31조 (구성 및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 및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인준된 각 부장(차장)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 또는 상무집행위원 1/3이상이 요청이 있을 시 위원장
이 이를 소집한다.
제32조 (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조합 일상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의 교섭 및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4. 총회(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안건 수립
5. 조합 예산, 결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6. 각종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6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3조 (구성 및 소집)
1. 회계감사 위원회는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2명의 대의원회계감사와 대의원대회에서 비준된 2명의 선임회계감사 총 4명으로 구성한다.
2. 회계감사위원은 분기별 1회씩 조합의 감사를 실시한다.
제34조 (기능 및 임무)
1. 회계감사위원은 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및 현재의 경리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조합의 회계감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감사를 실시하고 공개한다.
3. 감사결과를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절 쟁의대책위원회
제35조 (구성 및 기능)
조합의 쟁의 발생시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구성하며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 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쟁의에 필요한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8 절 특별위원회
제36조 (특별위원회)
조합은 특정한 활동수행이 필요할 때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
며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9 절 의장단 위원회 (임원회의)
제37조 (구성 및 소집)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 및 총회(대위원대회)에서 인준된 부위원장, 국장, 지도고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필요할 때 또는 1/3이상이 요청이 있을 시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8조 (기능)
1. 조합운영 및 정책수립
2. 조합 일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 상정 안 협의
4. 상무집행위원회 상정 안 협의
제 9 절 회 의
제39조 (회의의 성립과 의결)
조합의 각종 회의의 성립, 진행, 의결 등은 별도 회의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 (특별의결)
총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의결로 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긴급 및 번안 동의의 성립
2. 임원 탄핵에 관한 사항
3. 규약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제41조 (해산사유)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 발생
2.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3. 조합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
하였을 때
4. 조합의 임원이 없고 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제 6 장 임 원
제42조 (임원)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2명 이하
4. 사무국장: 1명
5. 회계감사: 2명 이하
6. 노동안전보건국장: 1명
7. 정책국장: 1명
8. 조직국장: 1명
9. 교선선전국장 : 1명
10. 지도고문: 3명 이하
제43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조합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한다.
2) 각종 회의의 소집 권을 가지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4) 규약 및 제규정의 해석 권을 가지며, 대의원대회에서 번복되지 않은 한 유효하다.
5) 단체교섭, 노사협의위원과 각부, 차장의
임명권자가 된다.
6) 긴급(구속, 해고)을 요하는 경우 임시권한 대행을 지명할 수 있다.
7) 제5장 제15조의 기관에 의한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8) 임. 단협 체결 전전 잠정합의안을 총회에 성실히 보고하고 전 조합원의 의결사항을 적극
반영
한다
2. 수석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부위원장 및 각 부를 지휘 감독하고 총괄한다.
3) 노동조합의 대변인이 된다.
3. 부위원장
1)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위촉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위원장 지시를 받아 조직국, 정책국, 노안국, 교선국, 사무국을 총괄하며 지휘한다.
4. 사무국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업무를 집행하며 교육선전부 및 총무부를 지휘한다.
2) 조합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5. 회계 감사위원
회계감사위원은 조합의 재산 및 예산집행 사항을 매 3개월마다 1회씩 감사하며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 한다.
6. 노동안전보건국장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합원의 건강권 확보와 산재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대하여 중장기적 정책수립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노동안전부, 노동보건부, 노동환경부를 지휘하고 산업안전보건을 총괄 한다.
7. 정책국장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노동조합의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며 후생복지부, 법규부, 조사통계부를 지휘하고 정책 기획을 총괄한다.
8. 조직국장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노동조합의 모든 행사 및 조직을 주관하며 조직부, 쟁의부, 문화체육부, 대외협력부, 총무부를 지휘 한다.
9. 교육선전국장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노동조합의 교육 선전 활동을 주관하며 홈페이지 관리 및 노동조합 어플을 관리하고 교육선전부, 미디어부, 기획부를 지휘한다.
제44조 (임원의 선거)
1. 임원의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단일 후보일 경우 :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2) 결선의 경우 :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3) 결선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득점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4) 제 1)호 및 제 3)호의 경우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한 때에는 후보자 자격이 자동 상실 되며 새로이 입후보자를 등록 받아 선거를 실시한다. 선출방법은
제 2)항에 준한다.
5)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 출장, 휴가등으로 투표당일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사전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6) 사전투표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공고 실시한다.
3. 기타 임원선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규정에 의한다.
제4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6조(겸직 금지)
조합원의 임원은 2개 이상의 전임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7장 국ㆍ부서
제47조(국ㆍ부서)
조합의 위원장은 조합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ㆍ부서를 두고 필요에 따라 차장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정책국
3. 노동안전보건국
4. 조직국
5. 교육선전국
6. 조사통계부
7. 후생복지부
8. 법규부
9. 노동안전부
10. 노동보건부
11. 노동환경부
12. 조직부
13. 쟁의부
14. 문화체육부
15. 대외협력부
16. 총무부
17. 교육선전부
18. 미디어부
19. 기획부
제48조(부서의 업무)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국 : 노동조합의 일상 업무 및 재정을 집행하며 각 부서 활동을 지원한다.
2. 정책국 : 노동조합의 주요정책을 입안 기획하며 각 부서별 업무를 조정 및 지원한다.
3. 노동안전보건국 : 조합원의 보건 및 건강권 확보와 산재예방, 산업안전보건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정책수립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4. 조직국 : 노동조합의 모든 조직 활동을 총괄하고, 조직력 확대와 단결에 투쟁의 선봉에 선다
5. 교육선전국 : 노동조합의 교육선전 활동을 주관하며 홈페이지 관리 및 노동조합 어플을 관리한다.
6. 조사통계부 : 노동조합의 임금, 동종사 자료수집 및 분석 등 전반적인 노동조합의 조사, 통계업무
7. 후생복지부 : 조합원의 후생복지 증진과 사택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제반 업무
8. 법규부 : 노동정세파악, 분석, 법 및 규약의 변경과 제 규정 등을 분석 관리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
9. 노동안전부 : 산재예방 및 산업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10. 노동보건부 : 조합원의 보건, 건강권 확보 업무를 담당한다.
11. 노동환경부 : 조합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시설물의 대기질 및 공정 폐수, 폐기물 처리 등을 관찰하고 개선을 위한 역할을 수행, 담당한다.
12. 조직부 : 조직의 단결과 조직 확대 사업을 담당한다.
13. 쟁의부 : 쟁의행위 시 집회 선도 역할 및 투쟁을 담당한다.
14. 문화체육부 : 문화행사 및 민중가요 등을 보급, 교육하며 취미 써클 지원, 체육행사 추진, 회사 내 조직의 취미활동 활성화
15. 대외협력부: 대외기관 및 상급단체 등과 유대강화, 타부서의 대외 활동 시 지원
16. 총무부 : 노동조합의 비품관리 및 총무기능으로써의 역할과 사무국을 도와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17. 교육선전부 : 노동조합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교육 및 선전, 홍보를 담당하며, 이를 위해 소식홍보지, 노보작성 및 노동조합 홈페이지 관리 등을 지원한다.
17. 미디어부 : 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어플을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한다.
18. 기획부 : 노동조합의 사업을 기획하고 수립하여 정책을 반영하고 사업 전반의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
제8장 단체교섭
제49조(교섭 및 체결권한)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1. 교섭의 위임은 교섭 사항과 권한 범위를 정하여 법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제50조(노동쟁의)
조합은 본 조합의 목적과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사용자와의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는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51조(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의 대표권은 위원장에게 있으며 노사협의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단체교섭위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제9장 노동쟁의
제52조(구성 및 소집)
노동쟁의 대책위원회는 노동쟁의 발생시 또는 노동쟁의 발생이 예측될 때 운영위원회 결의로
구성한다.
제53조(기능)
노동쟁의 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쟁의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조합 쟁의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제54조(노동쟁의권)
평화적 교섭의 결렬에 의한 쟁의 선포권은 다음 각호에 있다.
1. 위원장이 선포할 수 있다.
2. 대의원대회 결의로 선포할 수 있다.
제55조(노동쟁의 행위결의)
노동쟁의 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10장 회 계
제56조(회계구분)
1.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일반회계는 조합비 및 기본금을 관리 운영하며 특별회계는 기금 또는 특별 부과금을 관리 운영한다.
3.조합의 예산과 회계의 운영은 별도의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57조(조합비)
조합원은 가입한 달로부터 기본급의 100분의 1.2를 조합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8조(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59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60조(결산공개)
회계 연도 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은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11 장 규 율
제 61조 (표창)
조합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공자에 대해서는 표창장 및 상품으로 표창할 수 있다.
정책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표창할 수 있다.
창의력과 단결력을 통해 조합의 조직적 명예를 높인 자는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종류
모범 조합원 표창
공로 표창
감사 표창
시상은 노동조합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위원장이 이를 표창한다.
제 62조 (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징계 할 수 있다.
조합의 강령, 규약과 제규정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조합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각급 기관의 결의사항 및 지시사항에 불복했을 때
조직을 교란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반 조직 행위를 하였을 때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제 63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경 고
정 권
제 명
제 64조 (재심)
재심청구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사유서를 첨부 위원장에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재심 청구가
없을 때에는 1심의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65조 (임원의 탄핵)
조합의 대표자와 임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규약을 위반할 때에는 총회에서 탄핵(불 신임)을 의결 할 수 있다.
제1항의 탄핵은 재적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부 칙
제 66조 (청산규정)
조합의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는 해산선포대회에서 청산 규정과 청산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 67조 (준용)
본 규약의
미비한 사항은 노동관계법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 68조 (시행)
본 규약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